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취업을 하여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상1 :15~69세 취업희망자(구직자)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단, 18~34세 층년은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인 분이 대상이십니다.
@@@대상2 : 대상1에 해당되지 않는 중위소득 100%인 분(18~34청년은 소득요건 없습니다.)
서비스내용
(취업지원서비스)취업활동계획에 따라서 직업훈련,일경험,복지프로그램,구직활동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소득지원)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첫번째유형 (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90만원, 6개월 지원
기본50만원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1인당 10만원씩 추가
@@@두번째유형(취업활동비용):15~195.4만원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원 지원(월28.4만원, 6개월)
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work.go.kr/kua)를 통해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을 경우, 거구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관련 웨사이트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근거법령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자금지원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HTML&ID=013784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페이지 접속에 실패하였습니다. 접속하신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동활용 유지보수팀(02-2109-6446)
www.law.go.kr
서식자료 - 취업지원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