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맞춤형 급여)
개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 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 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기급(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가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서비스 내용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을 환산
(자가가구)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35%초과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주거지, 가구원수에 따라 선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대료를 지급하고
자기분담금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산정방식
부모급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분담금(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 부모가구원수 비율 * 30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분담금(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 부모가구원수 비율 *30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시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복지급여 신청>저소즉층>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처리절차
추가정보
전화문의
마이홈 1600-0777
관련 웹사이트
마이홈 www.myhome.go.kr
근거법령
주거급여법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199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http://www.law.go.kr/DRF/lawSw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973
이상입니다.
부디 좋은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