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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정보

맞벌이 부부라면 육아휴직 최대 3 년 !!!

by 부자작가 2025.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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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합산 최대 3년 육아휴직,  23일부터 사용 가능

 



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통 출산 후 부모(엄마 또는 아빠)가 일정 기간 동안 직장을 쉬면서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장됩니다.

육아휴직 주요 내용

  1. 대상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
    • 임시직, 계약직, 정규직 모두 가능 (단, 일정 근속 요건 충족 필요)
  2. 기간:
    • 자녀 1명당 최대 1년(12개월) 가능 --> 부부합산 3년
    • 기존 부부가 모두 사용할 경우 각자 1년씩 가능 --> 부부합산 3년
  3. 급여:
    • 최초 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 이후 9개월: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
    • 부모가 함께 사용(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시,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를 100% 지급 (상한 250만 원)
  4. 신청 방법:
    • 사용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
    • 사업주 승인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
  5. 주의사항:
    •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음
    • 육아휴직 후 동일한 직무 또는 유사한 직무로 복귀 보장

  6.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10애서20일로 늘어났고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3회 분할 가능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은 자녀 연령 8세에서 12세로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2배 가산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맞벌이 부부가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이달 23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개정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을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육아지원 3법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겼고,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사항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3일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된다. 연장된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 또한 최대 160만원이 지원된다.

 

사용 기간 분할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1년 6개월씩으로 늘어나며,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총 20일로 늘어나고, 출산일로부터 120일 내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출산 후 90일 내 1회 분할로 10일을 쓸 수 있다.

 

난임치료 휴가는 현행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난다.

 

난임치료 휴가는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해 휴가 사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기존 90일) 출산전후급여를 받게 된다.

 

이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이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2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쓸 수 있다.

 

가령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기본 1년에 육아휴직 미사용 1년의 2배를 더해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셈이다.

 

현행 3개월인 최소 사용 단위는 1개월로 단축한다.

 

아울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하고, 조기 진통·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임신 전체 기간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아직 육아휴직 대상 연령의 자녀가 있을 경우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일·육아 양립 지원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 '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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