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특례대출2

"신생아 특례대출로 내 집 마련하기: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완벽 가이드"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둔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특별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신생아 출산 가구가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1. 대출 대상신생아 특례대출의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산 요건: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신생아(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으며, 입양의 경우 대출 신청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가 만 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주택 보유 요건: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의 경우). 단,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됩니다.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2025. 3. 14.
2025년 확!!! 달라지는 대출제도 2025년부터 대한민국의 대출 제도에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1.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LTV 한도가 기존 60%에서 최대 80%로 상향됩니다. 이는 주택 구매 시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나 초기 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2.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2025년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도입되어, 금리 상승을 반영한 상환 능력 평가가 강화됩니다. 이는 대출 심사 시 금리 인상에 따른 상환 부담을 고려하여 차주의 부채 상환 능력을 더욱 엄격하게 평가하는 제도입니다.출처 : money.ssslee.com 3. 중도상환수수료 인하2025년 1월 13일부터 주택담보대.. 2025. 2. 1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