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맞벌이1 맞벌이 부부라면 육아휴직 최대 3 년 !!! 맞벌이부부 합산 최대 3년 육아휴직, 23일부터 사용 가능 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통 출산 후 부모(엄마 또는 아빠)가 일정 기간 동안 직장을 쉬면서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장됩니다.육아휴직 주요 내용대상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임시직, 계약직, 정규직 모두 가능 (단, 일정 근속 요건 충족 필요)기간:자녀 1명당 최대 1년(12개월) 가능 --> 부부합산 3년기존 부부가 모두 사용할 경우 각자 1년씩 가능 --> 부부합산 3년급여:최초 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이후 9개월: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부모가 함께 사용(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시, 두 번째 사용자의.. 2025. 2. 12. 이전 1 다음 반응형